여행을 위해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완료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 여행사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접수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과 처리 절차, 예상 소요 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1. 여행사 환불 규정 이해하기 – 15일 전 취소 시 환불 가능 여부여행사는 계약에 따라 환불 규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과 숙소 예약 시점과 조건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의 기준에서는 여행 출발 15일 전 취소 시 최소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르면,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