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또는 워크퍼밋을 받고 활동 중인 경우, 여권 만료일로 인해 부여받은 체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9개월의 워크퍼밋을 받았지만, 새 여권을 발급받고 나면 부족한 3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갱신 후 남은 워크퍼밋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캐나다 이민국(IRCC)에서 추가 기간을 신청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여권 만료로 인해 단축된 워크퍼밋 기간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보통 최대 2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지만, 여권 만료일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 전체 기간이 아닌 여권 만료일까지의 기간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1년 9개월의 허가 기간: 여권 만료일이 가까운 상태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